3-4. 고객의 요청에 의한 수급계약의 폐지(규정13조관련)
가. 해가폐지를 제외한 수급계약 폐지의 신청은 고객이 희망폐지일 전일까지 문서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.
나. 건물소유자가 수급계약 폐지를 신청한 경우 전기수급거래
당사자인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폐지할 수 없다.
이 경우 전기사용자는 규정 87조에서 정한 보증조치를 하여야 한다.
다. 수급계약 폐지일은 고객의 희망폐지일을 원칙으로 하며, 폐지희망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다음날을 폐지일자로 한다.
라. 규정 13조 단서의 " 당사의 책임이 아닌사유" 란 노사분규등 고객의 사정으로 인해 당사의 직원이 전기사용장소에 출입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.